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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내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되는데요. 전세를 계약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하지만 가끔 전세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가끔이지만 전세금을 왜 계약한 사람에게 안 돌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사를 가기 몇달전 집주인에게 미리 말을 해야합니다. 이때 대화를 녹음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로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을 통해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정확한 증거물들이 있어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전입일자, 확정일자는 받아야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되기 않았다면, 정말 소송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미리 말을 한 경우라면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져요.
세입자라면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전세금+원금+지연손해금+손해배상금까지 더해 함께 청구하고, 필요한 서류 역시 내용증명하시면 세입자가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이런말 저런말 말을 바꾸는 집주인도 있으니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녹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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